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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26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07-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268

시행일: 2021-07-13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전단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공통시설의 장비란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표의 소방시설란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의 제연설비의 장비란 중 "차압계"를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로 한다.  
  별표 3 비고 다목2) 중 "본문타이틀"을 "본문 제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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