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4-03-0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9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6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