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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064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04-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0645

시행일: 2020-05-01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의 실시(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정기점검은 대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의 항목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실시(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요청하여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제12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 이행(제16조)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되는 등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함.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0645호(2020.4.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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