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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389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6-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899

시행일: 1986-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계획구역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에는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주택·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도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③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위반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99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를 각각 "당해 층의 층고의"로 한다.
제2조제15호 본문중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을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을 "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第41條 및 第41條의2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로 하고, 동조동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30제곱미터이내"를 "50제곱미터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0제곱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를 "50제곱미터이내의"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시정권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중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착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로 한다.
제7조의2중 "3층이상의 건축물"을 "3층이상의 건축물(單獨住宅 및 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안전보장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10분의 6
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100퍼센트
  2. 상업지역:1천500퍼센트
  3. 주거지역:400퍼센트
  4. 준주거지역:7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4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20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400퍼센트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3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3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청문) 시장 또는 군수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중 "제42조제1항제2호"를 "제4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3조,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3장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결과를 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로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률 제3558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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