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62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04-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0626
시행일: 2020-04-24, 2020-10-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고,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굴착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공지(空地: 공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 제5조의5제1항제8호)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함.
나.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제19조제6항 신설)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제61조의2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115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제119조제3항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포함한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2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6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내건축을 설치ㆍ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건폐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6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