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7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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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0-11-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72
시행일: 1990-11-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4.4경제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을 정하고, 맑은물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급수관을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한하고, 시장·군수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8조의2).
나.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배관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제22조제2항제2호).
라.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은 지하층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제22조의3).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72호(1990.11.2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 ①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중 "음료수용"을 각각 "음용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설비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인 별표 6의 배관재료를 사용할것.
제22조의3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공장중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공장"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음용수배관재료(제22조제2항제2호관련)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