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305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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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0-07-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055
시행일: 1990-07-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자연녹지지역중 대지조성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공업지역안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지안 공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이와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파트형공장을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동의하면 지역별로 연면적합계 5천 내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형공장의 규모제한은 시장·군수가 지역 및 공업용지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第2項).
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거리의 2배이하로 건축하도록 일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안에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등 지역실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함(令 第90條第3號가目).
다. 공해공장을 건축할 경우 현재 준공업지역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이상을 띄어 건축하게 함으로써 용도지역간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장용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함(令 第92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055호(1990·7·16)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6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의 규모:용도지역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하인 것.
제90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중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등"란을 "적용대상 건축선"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해공장·위험물| | 4.0이상 | 3.0이상 | |제조소·위험물저| | (준공업지역에 | (준공업지역에 | |장소(공해공장은 | | 건축하는 공장은 | 건축하는 공장 | |전용공업지역 및 | | 2.0이상) | 은 1.5이상) | |일반공업지역에서| | | | |건축하는 것을 제| | | | |외하며, 당해용도| | | | |에 해당하는 부분| | | | |을 말한다) | | | | +----------------+-----------------+-----------------+----------------+ [부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