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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8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3-02-2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851

시행일: 1993-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2.8, 法律 第4530號)됨에 따라 공업화공법등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기준 및 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단지에는 당해 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이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평균 15퍼센트 상향조정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처함(令 第27條第1項).
  나.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생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판매한 경우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 第1項 및 別表 4).
  다. 주택의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성능 및 생산기준에 맞추어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그 인정절차를 정함(令 第61條의2).
  라.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주택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에서 우량주택자재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令 第62條의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851호(1993·2·2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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