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048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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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1-10-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0480
시행일: 1981-10-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피시설을 확대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지하층의 설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며, 기타 시행상 문제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제3조제1항제4호단서)
나.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제113조제1항본문)
다.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6층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승강기의 설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음.(제129조단서)
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였음. (제174조제1항)
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의무대상인 건축재료의 품목에 6개품목을 추가하였음. (별표1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0,480호(1981·10·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이 영 또는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페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와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도로의 상태
2. 당해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페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제145조제3항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다음에 "(단독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제15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10분의 4(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168조의2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란의 다음에 "공동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미터)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②제1항의 경우에 조경을 하는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제1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이고, 지하층이 없는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대지(건축하는 당해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손궤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180조제3항중 "10년간에 한하여" 다음에 "(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항제2호중 "및 공해방지시설"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로 한다.
[별표2]중 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미만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및 집회장을 제외한다)
[별표6]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제외한다)
[별표10]의 표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 품명 | +---------------------------+------------------------------+ |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 | 1. 포트랜드시멘트 | | 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 |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 | 4. 나왕베니어코어합판 | | | 5. 수도용아연도강관 | | |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 | |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 | | 8. 콘센트 및 플러그 | | | 9. 도아크로우저 | | | 10. 도아록 | | | 11. 수도꼭지 | | | 12. 배관용밸브 | | | 13. 복층유리 | | | 14. 정첩 | +---------------------------+------------------------------+ [부표]의 ④근린생활시설의 1. 중 "동일건축물안"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를 삽입하고, 7. 중 "200평방미터미만인 것"을 "200평방미터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동표의 ⑬판매시설의 3. 중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용도중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를 "제4항제1호의 용도와 동항제2호·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중 1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로 하고, 동표의 ⑭위락시설의 5. 중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동표의 ⑲본문중 "소방법·" 다음에 "가스사업법·석유사업법·"을 삽입하고, 동표의 ⑳해운시설 6. 중 "해운시설"을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