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부개정 (제0376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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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4-12-31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3765
시행일: 1985-07-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건설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질서확립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열화촉진을 위하여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기술관리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제도로 일원화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양도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양도절차를 개선하여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②건설업자는 도급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화를 기하며,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그가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한 이들 전문건설업자에게 우선하여 하도급하도록 함.
④전문건설업자의 지위향상의 일환으로 전문건설협회를 건설협회와는 따로 설립하도록 함.
⑤건설업자의 법위반내용이 경미한 사항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부장관은 그 행위의 시정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⑥종래 영업정지의 사유나 면허취소의 사유를 과태료처분의 사유로 전환함.
관보정정
관보 제9931(그2)호(1984.12.31)에 게재된 법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1월25일
법 제 처 장
○법률제3,765호(건설업법개정법률)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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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제1항 제2항
12 1 시설공사도급 건설공사도급
단서
17 4 육성을 위해 육성을 위하여
21 3 상황 상황
22 2 발주자에 발주자에게
후단
33 3 규정의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41 2 건설업자실태조사 건설업자실태조사부
51 1 과미금의 금액 과징금의 금액
56 업무상황 업무상황
62 3 3. 제22조의…한 자 다만,… 3. 제22조의…한 자. 다만,…
관보 제9950호(1985.1.25)에 게재된 정정사항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2월14일
법 제 처 장
○법률제3,765호(건설업법개정법률)
조 항 호 오 정
-- -- -- ------------------- -------------------------
법률제3,765호 조 항 조 항
건설업법개정법률
51 1 51 2 51 1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