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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16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3-01-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160

시행일: 2023-07-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