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513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5-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5137

시행일: 1995-12-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37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제2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3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