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4-01-16 ~ 2024-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33호「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