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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37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4-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766

시행일: 1984-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던 것을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지하층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에 묻히는 부분을 축소조정하며,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함.
  ②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규모가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③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제재를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관보정정

관보 제9931(그2)호(1984.12.31)에 게재된 법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1월25일
법 제 처 장
○법률제3,766호(建築法中改正法律)
조       항       호           오                  정
--       --       --      --------------     ----------------
22조의2     2               술기상의 기준      기술상의 기준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6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제17조제3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運動施設·展示施設·倉庫施設·自動車關聯施設·動物關聯施設·쓰레기오물處理場·墓地關聯施設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에는 건축설비로서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제4항중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공동주택(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로 한다.
제54조중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 본문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56조 본문중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7조중 "제54조 내지 제56조의2"를 "제54조 내지 제56조"로 한다.
제2조제8호중 "500평방미터이내"를 "5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제7조의2중 "1천평방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5조제1항제1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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