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88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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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9-1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887
시행일: 2021-09-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건설기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87호(2021.9.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