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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234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2-01-1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2344

시행일: 2022-01-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2344호(2022.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