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6-04-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211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