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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6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0-06-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65

시행일: 1990-06-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부족한 건설기능인력의 자체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사무실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동 건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동사항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서류를 삭제함(제12조제2항).
  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별표 3).
    ○ 공사실적평가액 및 경영평가액의 기준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5에서 각각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 기술개발투자 실적에 대한 평점을 경영평가 요소의 일부분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술개발투자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도급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기능공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공 양성등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액에 포함시킴.
    ○ 경영평점 요소중 기술개발투자평점을 총자본 회전율로 변경함.
    ○ 부실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평점요소중 부채비율평점 및 매출액순이익율 평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1로 하던 것을 0으로 하도록 함.
    ○ 신규면허업체의 초기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를 받은 당해연도 도급한도액 산정시의 경영평점을 1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연도외에 다음연도의 도급한도액 산정시에도 경영평점을 1로 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65호(1990.6.22)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면허"를 "건설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표의 영업소소재지의 변경란의 첨부서류란 제2호중 "서류"를 "서류(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도급한도액평가방법(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 도급한도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개발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나"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부채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계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을 말한다.
    (3)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도급한도액 및 다음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실적신고기준일이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평점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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