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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344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1-04-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441

시행일: 1981-05-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②건설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던 것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벌금"을 "금고"로 하며, "반공법"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호중 "실적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조제3호중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를 "허위로 한 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9조제4항, 제13조, 제2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