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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351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1-12-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518

시행일: 1991-12-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규모종교집회장에 대한 용도분류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함(令 第11條第1項第1號).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일정규모이상의 대지안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2條第3項).
  다. 30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변경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1第3項·別表2第20項 및 附表第4項).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518호(1991·12·1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단열시공이"를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단열시공이"로 한다.
제102조제3항 본문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로 하고,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를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하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린생활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동항 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및 헬스크럽을 제외한 것
  2. 부표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2]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⑳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안마시술소
[부표]제4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부표]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수녀원·사찰"을 "수녀원"으로 한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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