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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033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01-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0337

시행일: 2020-01-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정하며,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공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나.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 대상 확대(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검검을 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제88조제3항 신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등의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첨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검검해야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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