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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55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1-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556

시행일: 1991-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중 유스호스텔업을 폐지하고, 단체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국민호텔업을 신설하며,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관광객의 보호 및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숙박업의 종류중 유스호스텔업을 폐지하고, 국민호텔업을 신설함(令 第2條).
  나. 종합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에 관한 의결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第41條).
  다. 관광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令 別表1).
      °수수료나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때, 200만원 내지 300만원=>200만원 내지 500만원
      °퇴폐행위를 알선하거나 유도한 때, 20만원 내지 200만원=>100만원 내지 300만원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556호(1991·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청소년호텔"을 "국민호텔"로 한다.

+82-31-355-3315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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