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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125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0-12-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256

시행일: 2020-12-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ㆍ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서 길이가 500미터 미만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제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및 연소방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8호가목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가) 중 "터널 및 지하구"를 "터널"로 한다.
      4) 지하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은 별표 2 제2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하구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별표 2 제28호나목에 따른 공동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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