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일부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0호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26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일부개정
1. 건 명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측기기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받은 기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터널 계측 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 코드 개정
ㅇ 1.3 용어의 정의에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따르도록 내용 개정
ㅇ 1.5.1 계측계획의 수립에 계측기기의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와 선정 기준 구체화에 대한 내용 개정
5. 관련단체 : 터널지하공간학회(☏ 02-3465-3663)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