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146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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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4-06-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1461
시행일: 1984-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1983·12·30 법률 제3,675호)으로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면허제가 실시되고 청원소방원제도가 새로이 실시되는 한편, 위급한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구급대가 편성·운영되게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호텔 및 고층건물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보강하도록하여,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이러한 동의대상물중 차고·주차장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회사·은행등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80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동의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각각 500제곱미터 및 1천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함(령 제4조)
나.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방화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함(령 제8조제1항제3호)
다. 현재 호텔·극장·3층이상의 여관 등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카텐·카페트등의 물품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트카바 및 매트레스등의 침구류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도록 함. 다만, 이의 시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1985년 12월 말일까지 방염처리하면 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령 제11조제2항제5호 및 부칙 제2항)
라. 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할 소화용수설비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비상급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따로 소화수조 ·저수지·기타소화용수설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17조제14호)
마. 현재에는 여관·호텔에 대하여 11층이상의 부분에 대하여만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관·호텔의 경우에는 대형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11층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로 사용되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보완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함(령 제17조제3호마목)
바. 소방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도에 대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주된 용도외의 부분이 각 용도별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적용하도록 함(령 제22조)
사. 현재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일제개방밸브 및 방열복을 추가하여 이를 제조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함(령 제25조제1호·제8호 및 제12호).
아.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설비공사업이 면허제로 됨에따라 그 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및 공사실적을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제1종 내지 제3종)로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7조 및 별표5)
자.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 면허를 받더라도 소방법 제4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연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년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8조 및 제28조의2)
차. 소방법 제42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와 범위를 소방설비기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소방시설의 경미한 정비시공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령 제28조의3).
카. 청원소방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배치·경비·교육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원소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 직무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42조 내지 제47조).
타. 소방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48조)
파. 소방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함(령 제49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461호(1984·6·30)
소방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을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로 한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