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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8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5-05-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86

시행일: 1985-05-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업자중 일반공사업자 및 특수공사업자가 1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평가기준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등의 종합적인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재무구조의 평가비중을 높임으로써 건설업자가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중 실적인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60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경영계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386호(1985.5.28)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1. 나목중 "70/100"을 "60/10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