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6-02-25 ~ 2026-03-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21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