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1088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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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2-08-07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10882
시행일: 1982-08-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1982·4·3 법률 제3,55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래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기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계획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영 제4조제1항).
나. 건축물의 건축중에 받는 중간검사는 종래에는 기초 및 옥상의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로 2회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회만 받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다.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하자발생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대상품목을 종래 14종에서 27종으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건축물을 공동주택에 한하던 것을 3속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영 제25조 및 별표10).
라.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등 공공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설계수립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등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동구역안에서 도로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율기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86조제4항).
마. 종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처리절차등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99조제1항 및 제2항).
관보정정
관보 제9209호(1982ㆍ8ㆍ7)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882호 (건축법시행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년9월3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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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건축등의 공사 건축공사
11 1 2 추춧돌 주춧돌
13 3 7 조정계획 조경계획
26 7 각목의 1에 해당한 것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30 1 3단서 반자의 반자가
34 1 반자의 반자가
37 3 양측 바 후방 양측 및 후방
53 -6층 6층
54 2 1 거신 거실
55 1 숙박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ㆍ판매시설
66 2 (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삭제)
이하 이장에서 같다)
69 2 보전유지 보전ㆍ유지
99 1 7 도시공업법 도시공원법
101 1 3라목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쿨링타워)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쿨링타워
부칙
4 3 ③소방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중 "건 ③소방법시행령제2조제1호중 "건축법
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동령동조제 행령제101조제1항제3호"로, 동령동조제
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95조"를 "건 2호중 "건축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
축법시행령 제29조"로, 동령 제30조제1항 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104조"를 "건축법 로, 동령동조 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8호"로, 동령동조 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
제9호"로 하며, 동령 제17조제3호 바목중 "건축
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동령 제18조제3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4]
8 식품공장공해…… 식품공장ㆍ공해……
관보 제9209호(82ㆍ8ㆍ7)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882호(건축법시행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년10월28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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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보 제9209호(82ㆍ8ㆍ7)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882호(건축법시행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년12월3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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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3분의2를 감한면적 3분의2를 뺀면적
40 제38조의 규정에 의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47 1단서 건페율 건폐율
4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2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87 4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에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
97 1 제44조의 제1항 제44조제1항
[별표6]
7 자동차의관계강습소 자동차계강습소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