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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317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0-12-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177

시행일: 1990-12-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부구조가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의장공사업을 신설하여 전문화하고, 건설업종간의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제개방화에 대비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중에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등의 일정기준을 갖춘 자가 20호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없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히려 20호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건설업면허의 대여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호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면허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제한에 관한 일부기준을 완화함(令 第6條第2號).
  나. 현재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업·특수건설업등 다른 건설업분야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그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외국에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업분야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2項第1號 但書).
  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설업법상 전문공사의 하나인 조경식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건설부장관이 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공사와 같이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일관성을 기하도록 함(令 第53條第1項第2號의2 및 第4號).
  라. 현재 전문목공업자가 의장공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내부구조가 다양화·고급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무면허업자가 의장공사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로부터 건축주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내의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장공사업종을 신설함(令 別表1).
  마. 지금까지는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가 아스팔트 도로만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가 많아짐에 따라 그 포장도로에 대하여도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令 別表1).

관보정정

관보 제11679호(1990.12.12)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3,177호(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90년12월22일
                                    법  제  처  장
  조    항             오                         정
─── ─ ──────────── ──────────────
부칙 2     ②(적용시한)제36조제1항    ②(적용시한)제36조제2항제1호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은……효력을
           효력을  가진다.            가진다.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177호(1990·12·12)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법 제4조의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당해 주택건설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다시 등록한 때에는 등록말소전후의 실적을 통산한다)을 갖추고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규정된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제10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30월이상 영위한 것을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호중 "목공사업"을 "의장공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건설업면허의 특례) 건설부장관은 산림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본다.
제26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이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자본금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다만,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중 "3월 31일"을 "4월 15일"로 한다.
제3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제4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4.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별표1]의 1. 토목공사의 내용란중 "매립공사등"을 "매립공사·인공어초공사등"으로 하고, 1. 목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6. 포장유지보수공사의 내용란중 "역청재로 이미 포장된 도로등"을 "역청재등으로 포장된 도로(2차선 미만의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를 제외한다)등"으로 한다.

+----+-----------+--------------------------------------------------+ | | 1.의장공사| 실내의장공사(제2호 내지 제19호의공사에서 전용하는| | | | 재료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를 제외한다)· | | | | 목공사·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 | +----+-----------+--------------------------------------------------+ [별표3]의 1. 목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의장공사업| 의장공사| +----+--------------+---------+ [별표4]의 목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장 |1. 건축분야 |법인|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사무실| |공사업| 기술자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전용 | | | 2인이상 +----+----------------------------------+면적) | | | |개인|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30제곱| | |2. 국가기술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미터이| | | 자격법에 | | |상 | | | 의한 관련종| | | | | | 목의기능계 | | | | | | 기술자격 | | | | | | 취득자 | | | | | | 3인이상 | | | | +------+--------------+----+----------------------------------+------+ [별표4]의 비고중 제1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기술자(기술사를 제외한다) 1인은 건설안전관리기술자 1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기술자 2인이상중 1인은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4]의 비고중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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