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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1177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5-10-16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11779

시행일: 1985-10-16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이 개정됨(1984.12.31법률 제3,765호)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나 면허갱신을 한 경우 이들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가 이들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들 처분에 관한 공고절차를 신설함(령 제14조).
  나. 일반건설업의 업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종합건설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의 수를 종전의 8인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보강함(령 제10조 및 별표4).
  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공사업의 면허기준인 자본금을 50퍼센트 인상조정함(령 제10조 및 별표4).
  라.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이해관계인 등 제3자와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동 양도·양수절차로서 신청서의 접수시에 행하는 일간신문등에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절차 등을 정함(령 제19조).
  마. 법 제39조에서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업자의 도입·연구개발과 정보교환 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의 연구를 위한 전담부서나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건설업자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
  바.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하며, 그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40조).
  사. 하도급의 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의 등록을 받게 할 경우 건설부장관은 등록대상업종 및 등록범위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는 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간에는 기술·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함(령 제43조 및 제44조).
  아.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등에 있어 행정처분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한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등을 각각 정함(령 제49조·제50조 및 제56조 와 별표6 및 별표7).

관보정정

  관보 제10165호(1985.10.16)에 게재된 대통령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10월29일
                      법제처장
○대통령령제11,779호(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
  조       항       호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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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                    법 제33조제1호의 규정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
[별표1]의 전문                  잔듸등                      잔디등
공사중 제18호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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