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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378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2-12-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789

시행일: 1993-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결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자별 전문화를 도모하며, 부실시공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자의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도급한도액결정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시 자본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본금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令 第17條第1項).
  나. 현재는 건설공사의 입찰시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토목공사실적 및 건축공사실적의 구분없이 도급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어 건설업자별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이를 토목 및 건축으로 구분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2條第4項).
  다. 현재는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결정시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등의 5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인보다 자산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이 그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도급한도액을 결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도급한도액을 결정하도록 함(令 第26條第2項).
  라. 부실공사등 하자있는 시공을 한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令 別表 6).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789호(1992·12·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동조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중 "경영업무담당자"를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임원의 성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15"를 "예산회계법 제87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2종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의한 각 건설공사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6조제2항중 "5배"를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6]중 가의 제1호란 과징금의 금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제2호란 및 제5호란 과징금의 금액 "1,500만원"을 각각 "3,000만원"으로 하며, 제3호란 및 제4호란 과징금의 금액 "2,000만원"울 각각 "4,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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