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355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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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2-04-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558
시행일: 1982-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축민원을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제한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행정의 발전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관련되는 타법에 의한 허가 및 준공검사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②건축공사의 중간검사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함.
③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보고제도를 폐지함.
④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82·4·3, 법률제3558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국기게양대," 다음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삽입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5호 나목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18호를 삭제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간벽·샛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제목 "(職權의 委任) "을 "(權限의 委任) "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제6조제1항중 "제4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사법 제4조의"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으로, "해당"을 "건축사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을 "(竣工檢査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를 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⑥건축주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제7조의2중"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중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이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대통령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를 "(建築物의 耐火構造)"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수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중 "오물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건축물의 내장)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악시설·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대통령령"을 "건설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중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을 "건축물의 안전·위생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중 "및 구조계산의 방법"을 삭제하며,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설비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하자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중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삽입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보다 건폐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폐률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單獨住宅·共同住宅·寄宿舍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중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의 제목 "(災害地區에서의 建築制限)"을 "(災害區域에서의 建築制限)"으로 한다.
제49조중 "고가수조" 다음에 ",지하대피호"를 삽입한다.
제52조 본문중 "구조 또는 건축설비"를 "구조·건축설비 또는 용도"로 하고, "긍하는"을 "걸치는"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의2제2항중 "오물정화조"를 각각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 "(同前)"을 "(다른 法令의 排除)"로 하며, 동조중 "액장폐기물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오물청소법 제14조"를 "오물청소법 제19조"로 한다.
제53조의7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제5조제1항 단서"를 "제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또는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제2호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7장의 제목 "(雜則)"을 "(補則)"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나목,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55조, 제56조 및 제56조의2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제7조제6항제1호·제20조제2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적용제한)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