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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32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0-01-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251

시행일: 1980-04-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함.
  ②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그 소속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
  ③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함.
  ④표준설계도에 관한 규정은 건축사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51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공사감리자는" 다음에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를 삽입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한 때에는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적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제41조"를 "제1항·제27조·제39조·제40조·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7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5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
  3. 제7조의2·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5.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1항·제28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7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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