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예고기간: 2026-04-03 ~ 2026-05-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22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