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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등록일: 2025-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964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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