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 (제0071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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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4-17
개정 구분: 제정
공포번호: 00717
시행일: 2020-04-18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과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ㆍ검사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에 포함 가능한 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수립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반영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