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350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1-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501
시행일: 1982-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설부장관이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등의 업무를 대한건설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②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③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함.
④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⑥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⑦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도록 함.
⑧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사유를 신설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0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업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4조의2 제목 "(권한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 보관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중 "단종공사업면허"를 "전문공사업면허"로 하고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한다.
제7조의3중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한다.
제9조의2중 "단종공사"를 "전문공사"로 하고 "단종공사업자"를 "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건설공사의 현장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로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37조"를 "제37조제2항"으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이나 시공의 정지처분을 받은"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받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교부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검열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19조중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다른 사업체(자영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으로 "도급금액"은 "하도급금액"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중 "단종공사"를 "전문공사"로 "단종공사업자"를 "전문공사업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본다.
제3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제37조제2항제3호중 "검사"를 "조사 또는 검사"로 제4호중 "하도급한 때"를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때"로, 제5호중 "제36조의5제1항"을 "제36조의5"로 하고,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거나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제37조제2항에 제10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상의 감독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14.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2년미만의 기간동안 정지된 때
15.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제38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를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하고 "(제50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8호중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를 "부당하게 사용한 때"로 제9호중 "각호"를 "제2호"로, 제11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삭제하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건설공사가 제37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때
제3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의 검열 또는 갱신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8.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행한 때
9.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 본문중 "500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타인의 견적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때
제51조 본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급받은 자"를 "도급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한다.
제52조 본문중 "5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검사"를 "조사 또는 검사"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3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각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교부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은 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