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86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06-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862

시행일: 2021-06-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을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을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를 "석면이"로 한다.

제38조의8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특급기술인"을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의3제1항"을 "영 제119조의4제1항"으로, "첨부하여"를 "첨부해"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별표 2의 실내마감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단서 중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을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출합니다"를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설계도서검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3850669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 설계도서검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3850671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현장조사의 건축재료란 및 같은 쪽 현장조사의 건축설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3850673

img103850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