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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등록일: 2023-08-21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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