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93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934
시행일: 2021-12-31, 2022-01-01, 2022-01-28, 2022-08-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 말소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제작납품업자"를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업자"를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을 "법 제34조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30/1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5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목 (9)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허위제출"을 "거짓제출"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를 "연도부터 3년 간"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30/10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5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목 (8) 중 "따라 서류를 허위로"를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로, "허위제출"을 "거짓제출"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를 "연도부터 3년 간"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