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513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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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5-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5139
시행일: 1995-12-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①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39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벌칙) ①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7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