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15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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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1-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158
시행일: 2023-05-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