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108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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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2-07-14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10866
시행일: 1982-07-14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1.12.31 법률 제3,501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의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종래에는 1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300만원 미만(종래에는 200만원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령 제3조제1항).
나.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종래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산액(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인 도급한도액기준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종류별로 이를 구분하여 일반공사업자 및 특수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액으로, 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산액(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인 도급한도액기준금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건실한 건설공사를 보장하도록 함.(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법상의 권한중 건설기술자면허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전문공사업자의 시·도간 이전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며, 도급한도액 산정업무 등을 건설협회에 위탁하는 등 위임 및 위탁의 범위를 확대함.(령 제44조 및 제45조)
라. 건설업면허기준중 자산능력을 현실화하여 일반공사업 및 특수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150퍼센트, 전문공사업의 경우는 100퍼센트를 증액함.(령 별표3)
관보정정
관보 제9189호(82ㆍ7ㆍ1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0,866호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년7월27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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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계획연도 정부회계연도
26 4 배치시간 배치기간
37 (면혀취소등의공고) (면허취소등의공고)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