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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11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5-1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116

시행일: 1996-06-30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시행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도시재개발법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1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