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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11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2-02-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111

시행일: 2022-02-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역사ㆍ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완화하며,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을 ‘2022년 4월 17일’에서 지하역사 등은 ‘2023년 4월 17일’로, 공공건축물 등은 ‘2024년 4월 17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제7조제1항제1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및"으로, "역할"을 "자격, 역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지관리"를 각각 "유지관리 및"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제8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졸업증명서

별표 1 제3호의 선임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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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의 현 근무처란 중 "영업소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2매"를 "1매"로 한다.
  3. 졸업증명서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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