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89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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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08-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2893
시행일: 2022-08-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