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311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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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2-2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3112
시행일: 2022-12-20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