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5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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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4-03-2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50
시행일: 1994-03-24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50호(1994.3.24)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