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754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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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0-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543
시행일: 2021-01-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로, "등으로 하수급인"을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