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904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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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1-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045
시행일: 2023-05-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경우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용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바, 이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